수습 중인 직원, 본채용 거부하면 부당해고?
2024. 12. 09.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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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고, 인적성 검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레퍼런스 체크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같이 일해보는 것만큼 그 직원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에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직원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우리 회사 조직 또는 우리 회사의 일과 적합하지 않는(fit이 맞지 않는) 직원도 간혹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수습 기간 중인 신입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즉 본채용을 거부할 때의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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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수습이란?
◾수습 본채용 거부(근로관계 종료) 시 유의사항
1.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거부 사유 갖추기
2. 서면통지하기
3.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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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란 정식 고용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초창기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 형태를 말하고,
이와 구분되게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삼아 근로자를 사용해 보고 자질, 성격, 능력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본채용을 하는 것은 '시용'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수습이라고 부릅니다.
수습에 대해서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정규직 포함) (2)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청소, 경비, 음식점 홀 서빙 등)은 수습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여 통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1개월로 정하든 6개월로 정하든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수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효한 수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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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본채용 거부(근로관계 종료)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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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특히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채용 거부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잦은 지각이나 조퇴는 해고 사유로 삼으려면 그 정도, 빈도가 상당히 심각하여야 하지만, 수습(시용)기간 중이라면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짐)
그러나 수습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 시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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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실무적으로는,
(1) 근로자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먼저 지적하고 개선 기회 부여
(2) 문제점이 재발할 경우 (1)의 피드백 반복
(3)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채용 거부 통지
를 하되, 문제점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평가(예컨대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 1개월에 1회씩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가급적 2인 이상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을 인지했을 때(예컨대 고객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업무상 실수 또는 부주의로 과태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내부 보고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 두고 증빙자료를 보관해 둔다면 향후 분쟁이 예상될 때 회사가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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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즉,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해고한다"와 같은 문구만 있으면 안 되고,
"수습평가 3회의 평균 점수가 0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본채용을 거부한다. (평가서 3회분 별첨)"
또는
"20xx. xx. xx. 민원인에게 "OO"라는 욕설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급자가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재차 20xx. xx. xx. 동료 근로자에게 "OO"라고 욕설을 하여 업무에 적격하지 않으므로 본채용을 거부한다."
와 같이 근로자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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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습기간의 경우 통상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1)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 중 하나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수습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습(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수습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해고예고도 같이 진행하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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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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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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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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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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