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근로자로만 구성된 회사도 있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권한을 위임하여 임원을 두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러한 임원도 계약을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임원과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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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위촉 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하는 방법
- 민법 -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나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 규정과 계약으로 해지 사유 정한다면 이에 따라야
◾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인 임원,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보기
▫️임원 위촉 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하는 방법
먼저,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와 임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보통 "위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고 하는데요(민법 제680조). 당사자 일방(회사)이 상대방(임원)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즉, 회사에서 해당 임원에게 "XX사업부 영업 부분은 당신이 총괄해주십시오"
또는 "OO사업부 생산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일임하겠습니다"라고 이 부분을 위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임원은 일정 부분 경영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와 나눠 지기 때문에, 회사가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으로 함께 등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촉계약은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
민법 -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나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어느 한쪽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는 회사와 임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적절한 사유 없이 임원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면?
➡️임원은 잔여 계약기간 보수 등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 청구 가능
반대로, 임원이 적절한 사유 없이 갑자기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회사도 해당 임원이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
규정과 계약으로 해지 사유 정한다면 이에 따라야
그런데 민법은 아무것도 서로 정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고, 양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통상 회사는 정관이나 임원 규정 등으로 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고, 회사와 임원이 서로 체결하는 위임계약에도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해 특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임원계약서 해지 조항 샘플 ]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편, 형식적으로 임원 위촉계약이나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또는 등기임원이라고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①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②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인 임원,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보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임원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간제로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2024년 6월 10일 기준 2023년도 상위 25% 소득: 73,123,000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