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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노동법 뉴스레터]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급여 계산은 어떻게?
2025. 1. 14.
[K&I 노동법 뉴스레터]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급여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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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급여 계산은 어떻게?
2025. 1. 14. K&I 노동법 연구소 뉴스레터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
입니다.
1월 1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2025. 1. 27.도 임시공휴일로 지정
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임시공휴일 운영 관련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
들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우리 회사는 1월 27일에 영업을 해서 직원들을 출근시켜야 하는데요.
직원들에게 다른 날 하루 쉬게 해주면 문제 없을까요?
👉🏻 말씀하신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나,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두셔야 합니다.
①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다는 서면 합의
② (제1항의 서면합의에서 대체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전까지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공지
예를 들어,
① 근로자대표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2025년 1월 24일로 대체한다.'
와 같이 서면합의한 경우, 1월 27일에는 근무하고 1월 24일은 휴일로 지정됩니다.
② 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다른 유급휴일(공휴일)을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휴일 24시간 전까지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공지한다.'
와 같이 서면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서면합의를 했다면 추후 별도 일자를 공지하면 되고, 개인별로 대체 휴일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체 휴일은 반드시 근로일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휴(무)일인 날짜를 대체 휴일로 지정할 수는 없음)
⚠️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의로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무효
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체휴일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일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죠.
💡 참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당 산정할 때와 똑같이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4시간분의 150%인 6시간분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도 4시간이 아니라 6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 우리 회사는 교대 사업장이라, 1월 27일이 원래 휴무(오프)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유급 1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만약 1월 27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653)
.
다만,
월급근로자
가 1월 27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총 150%의 수당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총 200%의 수당
또한,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가 1월 27일에 근무한다면,
위 휴일근로수당에 추가로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 근무하지 않았다면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라고 해도 유급휴일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1월 27일에 연차를 쓴 직원들이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월 27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그날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무효
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를 취소하고, 잔여 연차를
+1로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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