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주의할 점은?
2025. 2. 3.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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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요즘입니다.
인도 출신의 뛰어난 개발자를 고용하려는 IT업종부터 중국 출신 숙련된 기능공을 고용하려는 건설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외국인 고용 수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자격(비자)의 종류에 따라 고용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만약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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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대체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문제 없이 고용할 수 있어요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고용허가/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어요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특별히 고용허가는 필요 없지만 단순노무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어요
- F-4(재외동포)
◾ 특정 전문 직종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 E-7(특정활동)
◾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있어요
- D-2(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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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문제 없이 고용할 수 있어요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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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용하려는 외국인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제약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다만, F-2(거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기존에 비자를 받을 때 종사하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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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어요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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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란 국가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이를 고용하려는 회사에도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고용허가 :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고용 가능
- 특례 고용허가 : H-2(방문취업) 비자 외국인을 고용가능, 일반 고용허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부 업종이 추가 허용됩니다.
💡 E-9 외국인은 근무처 변경이 최대 3회로 제한되지만, H-2 외국인은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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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는 총 17개국입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또한 H-2(방문취업)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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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면서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일부) 서비스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다음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고용허가는 회사가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잘 구인이 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회사는 내국인을 먼저 구인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 고용센터로부터 내국인 구직자들을 소개받습니다.
② ①단계에서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내국인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센터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적격자를 회사에 추천합니다.
④ 회사가 추천된 외국인을 선정하면, 고용센터는 회사에 고용허가를 합니다.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⑤ 회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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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센터가 소개한 내국인의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회사 측 사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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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고용허가는 필요 없지만 단순노무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어요
- F-4(재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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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재외동포) 비자는 ①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F-4(재외동포) 비자는 특별히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인데요.
똑같이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형틀목공, 조적공과 같이 숙련기능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보통인부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직무는 단순노무행위로 간주되어 취업이 제한됩니다.
- 이삿짐 운반, 택배업, 음식배달업, 신문배달업, 건물 청소, 거리 미화, 쓰레기 수거, 아파트 경비, 건물관리, 검표, 주유원, 매장 정리, 상품 진열, 계기 검침, 주차관리 등
🔸'기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업종이 해당됩니다.
- 피부관리사, 발 관리사, 목욕관리사, 예식진행 보조원, 노래방 서비스원, PC방 종사원, 비디오방 종사원, 만화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 소믈리에,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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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문 직종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 E-7(특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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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한 분야(이하 "도입직종")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에서 일할 외국인력을 국내 기업이 고용하면, 해당 외국인력은 E-7(특정활동)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입직종은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 관리 · 전문직종 : 고위임원, 경영지원관리자, 과학전문가, 컴퓨터 기술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건축전문가 등 67개 직종
- 준전문 직종 : 항공운송 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호텔 접수 사무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등 10개 직종
- 일반기능직종 : 동물 사육사, 할랄 도축원,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등 9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총 3개 직종)
또한, 외국인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도입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이상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보유
- (특례)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한 경우,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한 경우,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경우 등
E-7 비자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위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채용한 후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한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비자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 후 발급됩니다.
➡️ D-10(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인턴십 기간을 먼저 거친 후 최종적으로 채용하기로 할 때 E-7 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7 외국인 고용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급여 수준은 다른 비자와 다르게 다소 높게 설정됩니다
- 관리·전문직종 : 급여수준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 기준 국민 1인당 GNI는 4,235,000원이므로, 80%는 3,388,000원입니다.)
- 준전문 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 : 최저임금 이상만 적용하면 됩니다.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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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있어요
- D-2(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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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 단기 및 단시간으로 근로 제공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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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D-2(유학) 비자는 일반 기업, 대학 산학협력단, 단체 등에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만약 연구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비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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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학위과정으로 유학을 온 사람(연구과정, 방문학생 제외)
- 어학연수 자격이나 방문학생 자격으로 온 경우, 자격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D-2(유학) 비자의 취업 활동은 한국어 능력, 교육과정, 주중·주말 주말 또는 방학인지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통상 1주 10시간~35시간으로 제한되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교육과정에 따라 시간 제한 없이 취업이 허용되므로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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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은 시시때때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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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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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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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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