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1편)
-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
2025. 3. 2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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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일종의 근로자 경영 참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경영진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노사가 서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회사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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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노사협의회 설치란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확인
◾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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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먼저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 3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가 동일한 인원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위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며, 그 외에 대표자가 위촉하는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임원급이나,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 근로자위원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인원으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을 별도로 선출
따라서 노사협의회 설치 업무에 근로자위원 선출 업무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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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므로,
최초 운영 규정은 최초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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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를 마치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완료되고, 제정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은 노사협의회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운영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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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란,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수를 따질 때와는 달리,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30명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수에는 통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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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 (주로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판단할 때의 기준)
1주일 근무 인원 수 6명 / 사업장 가동일수 6일 = 1명
② 사용하는 근로자 수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의 기준)
월~수 근무하는 근로자 A, 목~토 근무하는 근로자 B = 총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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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사가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다면?
한 회사에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지역별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역별 협의회를 두고 주된 사무소에 중앙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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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공고는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리면서,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의미
-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선택)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할
-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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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도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가급적 노사동수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위원회 구성
- 설치 공고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준비위원회 모집 공고
-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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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 원칙만 지킨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통상적인 선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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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최초 선출인 경우 설치준비위원회에서 선거관리까지 같이 진행하기도 함)
- 선거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실무 진행
- 투표자격, 입후보자격, 입후보기간, 선거일, 투표장소, 투표시간 등을 결정
2)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
-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사람을 입후보 신청 받음
3) 후보자 공지
- 입후보기간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입후보자 명단을 공지함
4)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 후보자 수와 위원 수가 같더라도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
5) 당선자 공고
- 규정에서 정한 인원에 따라 당선권 득표자를 당선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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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선출도 가능해요
만약 회사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①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동시에 전체가 모이기 어렵거나 ②다른 지역 근로자위원 후보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또는 특정 직군별로 업무 및 근로조건이 너무 달라 다른 직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수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근로자위원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 선거인(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을 선출하고, 이 위원선거인에 의한 근로자위원 간접선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나 대신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줄 위원 선거인 후보에게 투표
- 1)에서 선출된 위원선거인들이 다시 과반수 참여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 후보에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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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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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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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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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 어떠셨나요?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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