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2편)
- 노사협의회 운영하기
2025. 3. 3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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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1편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 협의회에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그렇다보니 회사 경영자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주 받는 질의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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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노동조합 사업장)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단체교섭은 안 해도 되나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인가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임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회사 대표자가 꼭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어야 하나요?
◾ 근로자위원이 퇴사하면 또 선거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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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사업장)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단체교섭은 안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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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이므로, 단체교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노사협력복지과-1212, 노사협력정책과-1860)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할 텐데요. 여기에 더해 노사협의회까지 운영해야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니 단체교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자 그 운영 방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권리나 혜택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면
- 노사협의회는 경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가깝죠.
➡️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더라도, 단체교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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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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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합의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므로, 당선된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①사전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권한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전에 공지하고 ②실제로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득표를 한 근로자위원이 선출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617).
또한,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명의 근로자대표를 공동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다수의 근로자위원을 공동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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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임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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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입니다(협력 68210-346).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를 빼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외에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의 명령 및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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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회사의 본부장이 해당 본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휴가를 전결하고, 채용 계획을 세우며,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도 있죠.
위 기준에 따라 질문에 답변드리면,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근로자위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혹시 해당 임원이 말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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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표자가 꼭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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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히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등의 이유로 대표자가 노사협의회에 계속 불참한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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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위원이 퇴사하면 또 선거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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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위원 퇴사 등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에 정해두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보궐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위와 같은 내용을 넣어 두면, 별도의 선거 없이 점수순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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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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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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