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란, 평범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을 적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워낙 적다보니, 노동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달리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제외되는 내용
실질적으로 일을 1주 15시간 이상 하는 경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