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연차관리 꿀팁
2025. 4. 2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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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운영 형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회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가급적 수당으로 정산해서 주고자 하며, 반대로 실제 휴가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곳도 있죠.
오늘은 이처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를 법 기준과 달리 운영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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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월~토에 근무하는데, 토요일에 일이 없으면 연차를 쓰라고 해도 되나요?
◾ 법정 연차 외에 약정 연차를 부여하는데, 약정 연차도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 1년 미만 연차를 일일히 챙겨서 수당으로 정산해주기 번거로운데, 1년에 한번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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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토에 근무하는데, 토요일에 일이 없으면 연차를 쓰라고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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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월~토 근무가 1주 40시간 이내라면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에 휴무하고, 해당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되려면 토요일 근무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6일(월~토) 근무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1주 36시간이므로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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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토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 마지막 날인 토요일 근무는 통상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만 가능할 뿐이죠.
즉,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연장근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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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1일 8시간만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부분은 그냥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관리정책에 따라, 출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연장근로수당을 연차 사용일에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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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연차 외에 약정 연차를 부여하는데, 약정 연차도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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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정 연차란,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지급하는 연차를 말합니다.
- 어떤 회사는 만 1년이 된 근로자에게 15개가 아닌, 20개부터 연차를 지급하기도 하고
- 어떤 회사는 2년마다 연차를 1개씩 가산하는 것이 아닌, 1년마다 바로 연차를 1개씩 가산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정 연차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규정과 노사 합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수당 보상 관련해서도 회사 규정에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약정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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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표준 취업규칙의 연차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연차 개수를 약정 연차까지 포함해서 늘려놓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약정 연차까지 포함해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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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연차를 일일히 챙겨서 수당으로 정산해주기 번거로운데, 1년에 한번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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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할 때 1년에 1회로 정산하고자 한다면 회계연도 운영방식을 선택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1년 미만자의 연차는 무조건 법정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따져서 지급하고 수당을 정산'해야 하기에 관리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를 이월하거나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법에는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 기한을 해당 근로자가 만 1년 근속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용 기한을 노사가 합의해서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해두면 그때까지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한번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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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회계연도 1월~12월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 미만자의 연차를 사용하고
- 2024년 4월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나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면
➡️ 2026년 1월에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한번에 정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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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실 점은 연차미사용수당은 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이월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급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1개당 수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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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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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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