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연차를 거부할 수 있나요?
2025. 4. 28.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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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연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왜 연차를 사용하게 해주는 얘기만 있지? 일이 바쁠 때 연차를 못 쓰게 막을수는 없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주처럼,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이 의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5월 2일(금)까지 연차를 붙여 황금연휴를 만들려는 직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일손 부족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번 주는 일이 많지 않으니 이럴 때 연차를 좀 소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일이 없는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두 가지 사례, 즉 ①연차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②반대로 연차를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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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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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연차 거부: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 연차 사용: 개별적으로 강제로 사용시킬 수는 없지만, 집단적으로 합의하여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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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거부: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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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연차 부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기마저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를 회사가 임의로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존재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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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571 판결, 대법원에서 동일 내용으로 확정).
위 판결은 근로자가 2017년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5월은 1일(월) 근로자의 날 / 3일(수) 석가탄신일 / 5일(금) 어린이날이 휴일이었고, 근무일은 5월 2일(화), 4일(목)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이틀 모두 연차를 신청했고, 회사는 연휴 사이의 근무일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 이를 거부하며 시기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의 이유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① 단순히 근로자 1명이 연차를 사용해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시기는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었고,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이 동시에 연차를 신청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② 연차 신청일 중 2017. 5. 2.의 경우 해당 근로자 외 전 인원이 정상 출근하여 업무에 투입되어 오히려 평소보다 근무 인력이 많았습니다.
③ 회사는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2017. 5. 4. 연차를 승인하였습니다.
④ 2017년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연차 신청을 예상하고 업무 조정이나 대체 인력 확보 등의 조치를 미리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대체인력이 필요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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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1️⃣ 회사의 교육과정에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그 교육기간에 연차를 신청한 경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5533 판결).
이때 회사의 교육은 언제나 수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업무실적이 부진한 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2️⃣ 리조트에 객실 및 환경 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A사 사례로, 리조트의 객실 대부분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객실 및 환경을 정비해야 할 A사 근로자 대부분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되고 확정됨).
해당 사례의 경우 연차 사용 일자에 정비되어야 할 객실 261개 중 145개 등이 정비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A사가 리조트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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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사용: 개별적으로 강제로 사용시킬 수는 없지만, 집단적으로 합의하여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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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다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집단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연차 대체 합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5월 2일을 다 같이 연차 소진하여 쉬고 싶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합의할 필요 없이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전 직원이 다 같이 연차를 쓰기는 운영상 어렵고, 일이 없는 특정 부서만 연차 대체를 하고 싶다고 해도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910).
그러나 집단적으로 연차 대체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연차대체일을 지정해준다면 사실상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최소한 특정 팀/부서 단위로 대체를 실시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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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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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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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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