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연장근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요?
2025. 5. 12.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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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①1일 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②1주 40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주 52시간"이라고 말하는 연장근로 제한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즉, 이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①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 방법과 ②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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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연장근로수당 : 1일/1주 모두 고려
연장근로제한 : 1주만 고려
◾ 단시간 근로자는 달라요(근로계약된 시간에 따라 판단)
◾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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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 1일/1주 모두 고려
▫️ 연장근로제한 : 1주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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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일 8시간, 주 5일(월~금), 주 40시간을 일하는 어떤 근로자가 급한 업무 때문에 월요일 12시간, 화요일 12시간, 수요일 13시간을 근무했다고 합시다.
수요일에 급한 일을 끝마쳤고, 회사는 3일 동안 고생했으니 목, 금은 유급으로 쉬도록 해주었어요.
이때, 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각 일자별 연장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 화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 수요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
➡️ 따라서 총 1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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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연장근로를 13시간 했으니 회사가 형사처벌받아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일이 아니라 1주로 판단합니다.
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며
이번주의 근무시간은 월 12시간 + 화 12시간 + 수 13시간 = 총 37시간입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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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과 연장근로 제한을 판단하는 방식이 동일했었는데, 2023. 12. 7. 대법원 판결(2020도15393) 이후로 위와 같이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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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는 달라요(근로계약된 시간에 따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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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위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3일(월~수)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총 13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1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가 1주 총 37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 1주 13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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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근로자가 1일 7시간, 주 5일(월~금),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어떨까요? (목, 금은 유급 휴무하였다고 가정)
이 경우, 먼저 수당부터 달라집니다.
- 월요일: 7시간을 초과한 5시간
- 화요일: 7시간을 초과한 5시간
- 수요일: 7시간을 초과한 6시간
총 16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제한은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가 1주 총 37시간 근무한 것으로,
➡️ 1주 연장근로가 2시간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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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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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연장근로 한도가 없으니, 1주 연장근로 한도만 지키고 수당만 지급한다면 밤샘근무시킨 후 그 다음날 정상근무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1일 8시간, 매일 9시 출근, (1시간 점심휴게시간 후) 18시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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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소정근로시각 이후의 근로는 소정근로로 본다(근기 68207-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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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9시까지는 월요일의 연장근로이지만, 화요일 9시 이후부터는 화요일의 소정근로로 본다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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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9시를 전체 연장근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연장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근로조건지도과-722), 근로시간에 따라 적절한 휴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나친 과로는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재해 발병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 외에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 제한의 관점에서만 보면 밤샘근무를 시킨 후 그 다음날에도 정상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 비용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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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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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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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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