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직원이 유튜버? 제재할 수 있나요
2025. 5. 19.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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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배당, 임대소득 등 부가 수익으로 월 2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벌어들이는 직장인들이 무려 80만 명이나 된다는 뉴스가 올해 초 화제였습니다.
요즘은 주식 거래나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 자산 운용을 넘어,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나서거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부업의 범위 또한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원이 부업을 병행할 경우, 본업인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의 부업을 포함한 겸직,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기업이 알아야 할 기준과 관리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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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미리보기
◾ 직업 선택의 자유 -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
◾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겸직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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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선택의 자유 -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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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7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해당 판결로 확정).
즉, 직원이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이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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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은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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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원은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1은 B회사 이사로 있으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에만 외부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근로자2 또한 C회사의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에 해당)
→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자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근로자들이 겸직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단에서 사실상 근로자들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왔으며, 두 근로자 모두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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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겸직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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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겸직이 본업에 지장을 주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까요?
이번에는 겸직으로 인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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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직원 B는 자동차 판매 영업직으로,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을 가진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직원 B가 근무시간 중 다수의 카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직원 B가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카페B, 카페 C에 체류하며 카페 운영에 관여하는 활동을 하며, 근무시간 중 상당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었죠.
이에 직원 B는 '자동차 판매 영업을 위하여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자주 방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직원 B가 카페 운영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죠.
- 매장 청소 지시, 테이블 및 의자 이동, 카페 경비업체 상담 등
👉🏻 이에 따라 A회사는 직원 B를 징계해고하였고,
울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이러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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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 제목에도 언급한 '유튜브' 관련해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 D는 C공공기관의 고위직 근로자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게 됩니다.
'직원 D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기관은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직원 D는 약 3년 여 동안 본인의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121개의 글이 근무시간 내에 게시됨.
2. 1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회사 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접속함.
3. 위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운영에 따라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 겸직'에 해당함.
이에 C공공기관은 직원 D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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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1) 직원 D가 근무시간 내에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횟수, 게시한 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2) 직원 D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횟수, 영상의 내용과 길이 등에 비추어보면 직무 능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직원 D가 고위직으로서 회사의 윤리 규범을 잘 알고 있는 점, 겸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수 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8. 29. 선고 2023나12543 판결,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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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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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노동법 연구소 -
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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