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후에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수정된 적은 없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