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vs 수습, 더 나은 선택은?
아무리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면접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까지 해보더라도 막상 같이 일해보면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같이 근무해본 뒤, 정식 채용을 결정하고 싶어 하죠.
이러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며,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는 경우
👍🏻 계약종료의 리스크가 낮아요
첫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자로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두는 것보다 계약 종료의 리스크가 낮다는 점입니다.
수습기간이어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습 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반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교적 수월하게 종료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상 유연성을 확보하기 좋습니다.
계약종료의 어려움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인사 자율성이 떨어져요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구인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구인할 때보다는 좋은 인재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이 될 것이라거나, 향후에도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식의 기대를 주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를 교육하거나 부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인재 양성 및 활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 참고사항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정말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습 근로자로 운영하는 경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