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교섭 내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2024.07.24.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뉴스레터를 확인하시면 지난번 개정 시도되었던 노란봉투법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찬반으로 의결하고 →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이 두 차례나 시도된 바 있지만,
위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려는 입장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법 시행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인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민주당이 과반수 정당이기에 본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