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사용, 제대로 징계하려면
기업 운영에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주요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징계한 것도 부당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
2025. 4. 25. 선고된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03)는, 법무법인에서 징계해고된 변호사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이 취소되며 부당해고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입니다.
그중 첫번째 징계사유가 바로 법인카드와 관련된 것인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2023. 1. 4.부터 2023. 9. 20.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 징계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법무법인의 내부규정상 소속 변호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명확한 기준(사용가능 요일 및 지역 등)이 없었고, 법무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이러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고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 즉, 회사의 목적에 맞지 않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평소에 회사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그 사용정책을 고지하고 주지시키지 않았더라면 제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법인카드 사용정책 수립 시 체크포인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