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실 교섭 의무(제30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해오면 성실하게 교섭해야 합니다.
만약 교섭을 요구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의무(제29조의2)
한 회사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만큼,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것을 두어, 여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고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해야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필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통지
- (필수) 교섭 요구 노동조합 공고
- (필수)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공고
- (재량)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할 수 있음
3️⃣ 공정대표의무(제29조의4)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대표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습니다.
4️⃣ 단체협약 준수 의무(제33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조합원에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추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