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회사가 유리해지려면?
근로계약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고르라면 근로계약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특정 근로조건들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서면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역시 근로계약서를 잘 활용하여, 자칫 회사에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해서 사용하기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특정 근로조건(입사일, 정규직/기간제 여부, 급여 조건 등을 모두 포함)을 합의하고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중 급여에 한정된 부분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간혹 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작성해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연봉계약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기존 연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기간 명시하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두신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만 급여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수습기간 중 문제가 있어 그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해야 할 때
수습기간의 적용 및 언제까지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이죠.
▫️ 근무장소 및 업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