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소개해드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이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중 기업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바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을 기존보다 확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최초 대법원 판례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
◾최근 판례 -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
◾향후 전망
▫️최초 대법원 판례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
어떤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최초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다소 확대한 판결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지 말아야 할 사용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랬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고용한 A회사가 아니라, A회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하고 있는 원청회사인 B회사를 대상으로 "우리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는데요.
1️⃣ B회사는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A회사를 포함한 하청업체의 작업내용을 직접 관리하였고, 각 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 노동조합원들이 총회/대의원대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근로시간면제를 받으려고 해도 A회사가 아닌 B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죠.
2️⃣ B회사는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A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자, A회사는 즉시 폐업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게 A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B회사의 의사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죠.
➡️ 따라서 법원은 B회사 역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