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는 직원, 마이너스 허용해야 할까?
▫️마이너스 연차 - 허용 가능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무 811-27576, 1980. 10. 23.).
다만, 이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퇴직 시 정산하도록 하겠다.
☝️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지 않고, 추가 사용이 필요하면 무급휴가를 승인받으라고 하겠다.
이처럼 회사의 상황과 인사 운영 방침에 맞추어 다양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포인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