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가는 직원, 언제부터 근로시간일까?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자들의 외근과 출장이 잦은 회사라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가는 주 52시간을 위반할 리스크도 크죠.
그렇다면 출장 시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이동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출장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고,
그럼에도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 다만,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휴일 · 야간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01254-9659, 1986. 6. 14.),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 · 시간 등에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 간주근로시간제 활용하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