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 태아검진시간 유급으로 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신 및 출산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그렇다면, 태아검진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태아검진시간 부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야검진시간 부여 횟수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 관련하여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태아검진시간 관리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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