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일했는데 8시간짜리 연차를 올렸네요?" 2024. 07. 29.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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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 발생한 아래 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 작년에는 하루에 6시간만 일하던 직원 A씨,
올해는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1일치 연차휴가의 사용은
6시간일까요? vs 8시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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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사담당자분들은 연차휴가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텐데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려합니다.
위 상황에 대한 답과 더불어 추가 예시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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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
먼저, 법적 용어로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쉽게 생각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하루 6시간만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만약 직원 모두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회사라면,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실무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일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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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산정 방법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은 잘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을 부여하고(1년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출근율이 80%를 못 넘기는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죠(근로기준법 제60조).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축된 시간만큼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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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니 올림처리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또, 주의하실 점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닌 '시간수'로 산정하지만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수보다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므로,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주 4일 근무의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는
시간수로 72시간(=15일*24/40*8시간)이 나오며,
근로자에게는 12일(=72÷6)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 드렸던 실무 사례에 대한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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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1.
- 작년에는 하루 6시간만 일하던 직원 A씨가 올해는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면, 작년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일치 연차휴가의 사용은 6시간일까요? 8시간일까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 고려하시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먼저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1주 30시간 근무)하던 직원 A씨가 1년차가 되면 받게되는 연차휴가는 90시간(=15일*30/40*8시간) 입니다.
하지만 A씨가 올해 연차를 사용하면, 1일 기준으로 8시간이 차감되어야 하므로, A씨는 11.25일(=90÷8)의 연차휴가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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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2.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인 기간이 반복되는 직원 B씨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까요?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가 1년 중 섞여있을때의 문제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02. 0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B씨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 B씨가 1년차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합니다. (ex. 1년차 15일)
2)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만을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합니다. (ex. 1년차 15일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 1년 전체의 기간)
- B씨가 1년차 미만인 경우 혹은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4주 단위로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만 개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ex. 1월(주 평균 15시간 이상&개근)-1일 부여/ 2월(주 평균15시간 미만&개근)-미부여/ 3월(15시간 이상&결근)-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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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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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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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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