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는 어제 소개해드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포함하여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노동과 관련된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산재 예방) 안전보건 강화
◾(고령화 대응)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정년연장
◾(노동법 강화) 노동법 적용 확대 및 차별 금지
◾(일 · 가정 양립) 근로시간 단축 및 각종 휴가 · 휴직 확대
▫️(산재 예방) 안전보건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을 1만명 당 0.29명(OECD 평균)으로 감축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어제 뉴스레터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투자자들이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 현재는 근로자 및 일부 예외(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등)에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위험성평가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강화
- 현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는 별도 제재 조항은 없고 근로자의 참여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하고, 일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4. 야간근로 제한
- 야간근로 시 최소 휴식시간을 설정하고, 최장 근로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등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 (고령화 대응)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정년연장
1.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현재 2012년 7월 16일 이후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퇴직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다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정년 연장
-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최저 60세로 설정되어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 (노동법 강화) 노동법 적용 확대 및 차별 금지
1. 노동법 적용 확대
-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근로자, 근속 1년 미만자 등에 대해 미적용되는 노동관계법들이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미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노동조합법의 적용도 확대되었죠.
-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세우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있을 전망입니다.
2. 차별 금지
- 현재는 ①기간제법에 기간제/단시간에 대한 차별 금지, ②파견법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성 차별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고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넘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차별 금지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 (일 · 가정 양립) 근로시간 단축 및 각종 휴가 · 휴직 확대
1. 주 4.5일제 추진 등 근로시간 단축
- 정부 중심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주 4.5일제, 시간단위 연차 도입, 연차 일수 확대,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 15일 부여,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 · 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배우자 유 · 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설, 난임유급휴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에게는 육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