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문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쉬는 대신 일찍 가겠다'고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휴게시간에 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는 괜찮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도가 업무 효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때부터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면 사업장에 4시간 30분 이상 체류하면서 그중 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의 경우 위 취지와 같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건강권을 해칠 염려가 적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는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다만, 현재까지는 이에 따른 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