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원금! 2025년 모성보호 지원금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모성보호 규정이 점점 강화되면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휴가, 휴직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매년 지급 대상이나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어도 올해의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5년 기준 모성보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임신을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
3️⃣ 지원수준
1. 장려금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2. 임금감소액보전금 :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했고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4️⃣ 지원한도
한 기업 당 신청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을 한도로 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함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