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A to Z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인데요.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에 맞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700만원이라는 큰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제출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재해발생일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연속해서 3일 이상을 말하며,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쉬었는지와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재해를 입었을 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상에도 해당되어 재해 발생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나, 중대재해발생보고와 별개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가 산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