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내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22일,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초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 뉴스레터에서도 안내해드렸는데요.
내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사업주의 신용제재, 출국금지, 재직자 지연이자 확대 등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
기존까지는 재직 중인 자에게도 매월 임금체불 시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나,
민법상 이자(5%) 또는 상법상 이자(6%)만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화된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 퇴직 후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14일이 지났을 때까지도 모든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는 강화된 지연이자, 즉 20%가 적용되었죠.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체불에도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이후 최초로 임금체불이 발생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 확대 · 강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