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사전 단속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면, 해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이 급여의 약 11~12%에 해당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 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서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급여의 3.3%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위와 같은 가짜 3.3 계약을 사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전 근로감독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 근로감독 강화
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장관 후보자였던 시절,
2025. 6. 26. 청년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을 살펴야 한다"고 최초로 가짜 3.3 계약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2025. 7. 14.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집중 타겟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한편, 지난주 레터에서 2025. 10. 23.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규정 중에는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법원행정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9. 17.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규정이 도입되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기존에 계속 밝혀온 대로 가짜 3.3 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참고로, 지난 2025. 9. 8.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그와 관련된 전사 근로감독도 장차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의 대비 방법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