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확대되는 교섭 대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어제인 2025. 10. 30. 선고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판결은 백화점 · 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 · 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떤 근거로 위 교섭 의무가 인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사건 진행 과정
◾ 교섭 의무 판단 근거
▫️ 사건 진행 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약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2023년부터 면세점 및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 12개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해당 회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2023. 9. 26. 위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2.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입점업체가 고용한 판매사원들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들은 교섭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 마찬가지로 2024. 5. 14.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죠.
노동조합은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난 2025. 10. 30.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존 노동위원회 결정을 모두 뒤집고 "백화점 · 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 교섭 의무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최초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출발했고, 이를 인용하여 다른 하급심에서 택배사의 교섭의무를 인정하기도 했었죠.
한편,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다룬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백화점 · 면세점 - 입점업체와 상품 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화장품 등을 공급받아 백화점·면세점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입점업체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응대를 비롯한 실제 상품판매 업무 수행하도록 함
서울행정법원은 위 구조 하에서,
판매사원들이 상품판매 업무에 관하여 제공하는 노무는 백화점 · 면세점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 · 필수적인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 백화점 · 면세점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음
백화점 · 면세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이 실질적으로 입점업체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침
판매사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고객응대보호조치 중 백화점 · 면세점이 개입해야 할 사항도 있음
백화점 · 면세점이 시설을 관리하므로 입점업체 판매사원들의 독립적인 휴게 공간 마련, 복지후생을 위한 기물 구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백화점 · 면세점도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