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변경! 행정해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죠.
그리고 위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만 근무하게 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단축 전 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잠깐, 그동안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도 ‘1일 6시간 기준’으로 사용해왔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 변경 내용
앞서 설명하였듯, 그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들은
임금은 단축 전 기준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연차는 단축 후 시간(1일 6시간)에 맞추어 사용해왔기에,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예 줄어든 것은 아니다=즉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임신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6시간)이 아닌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2️⃣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라고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 실제 운영 방안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