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1인 이상 사업장 의무(2편)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위험성평가의 사전 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성 결정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었죠.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한 다음에는, 위 기준에 따라 각 요인별로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여서 사전 준비 단계를 생략했다면 이 단계에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를 같이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
다가오는 겨울에 기온 저하로 근로자에게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했다고 합시다.
앞선 뉴스레터에서 예시로 설정한 것과 같이 기준을
이런 식으로 정해두었다면,
질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 위험도 "중"으로 평가
위험도 하는 허용하지만 중, 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위 유해 · 위험요인은 허용되지 않는 유해 ·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 앞선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 위험도 기준과 허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4단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