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 주체별로 각각 노동조합을 교섭단위 분리하는 방법
A회사가 B회사, C회사에 각각 특정 부분을 도급하고 있고, 모든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며 A회사가 개정된 노란봉투법에 따라 B회사노동조합과 C회사노동조합에도 교섭 의무가 있다면
=> A회사가 A회사노동조합 / B회사노동조합 / C회사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2️⃣ 직무 등 유사한 분류에 따라 노동조합을 교섭단위 분리하는 방법
만약 A회사가 미화 부분은 B회사, C회사에 도급하고 있고, 경비 부분은 D회사, E회사에 도급하고 있다면
=> A회사가 미화 부분에 해당하는 B회사노동조합, C회사 노동조합과는 같이 교섭하고, 경비 부분에 해당하는 D회사노동조합, E회사 노동조합은 같이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교섭단위는 A회사노동조합 / B회사노동조합+C회사노동조합 / D회사노동조합+E회사노동조합이 되겠죠.
3️⃣ 하청 전체가 하나의 교섭단위가 되는 방법
만약 A회사가 B회사, C회사에 각각 특정 부분을 도급하고 있지만 그 도급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냥 단순하게 원청 / 하청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 A회사가 A회사노동조합 / B회사노동조합+C회사노동조합 이렇게 두 개의 교섭단위와 교섭하게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