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재 강화, 1인 이상 사업장 의무(3편)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주간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에 대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로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라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죠.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시 유의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