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감독 강화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장시간 근로 우려 대상 사업장'을 연간 약 100개소,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연간 약 100개소 선정하여
→ 분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될 때 '야근을 많이 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쉬지 못했다'와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온 기업이라면 그 신청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함으로써 실제로 야근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이 수당을 지급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향후 입법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 쉴 권리 보장 입법 추진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즉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나,
연차사용을 조금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제 · 개정될 전망입니다.
4️⃣ 야간근로 제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최장 근로시간 제한,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제한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