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6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2026년 1월 15일까지이고, 그동안 누구나 해당 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해당 해석지침(안)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사용자 확대 및 2️⃣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판단 기준 및 예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개된 해석지침(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사용자 확대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사용자 확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계약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자(계약외사용자)에게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계약외사용자 판단 기준
💁♂️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단발적 ·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 · 통제하는 거래관계 등의 구조가 존재하여야 함
(예시)
계약외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서에 의해 계약사용자의 영업일수 등이 정해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급 · 위수탁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여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근무일수 등의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관련근로자의 작업시간이 작업물량 및 계약외사용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물류차량의 수 및 출발시각, 계약외사용자가 지배 · 결정하는 작업 설비 및 지원 인력의 투입 규모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 그외 계약외사용자의 사업에 계약사용자가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 판단 요소도 보완적 징표로 고려함
(예시)
계약외사용자의 생산계획이 관련근로자의 운용과 밀접히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인원효율화 계획을 작성하고, 인원배치 · 근무형태 등을 결정
관련근로자들의 업무가 전체 생산과정과 연동, 계약외사용자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이 진행되고, 각 공정별로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룸
계약사용자가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계약외사용자 외에 신규 거래처를 개척할 자유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시적 · 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매출액의 대부분이 계약외사용자로부터 발생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업 존속이 불투명해지는 경우
2️⃣ 판단 시 유의사항
1)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을 때 인정되지만, 노동조합법상 계약외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 구체적 지시 없이도, 근로자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시스템을 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지배 · 결정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2) 법령 · 조례 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지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도 · 감독 등은 그 본질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