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2026년 8월 1일 시행)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이란,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해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을 말합니다.
2️⃣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현재는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재해까지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해당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공개됩니다(2026년 6월 1일 시행).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4️⃣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현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그 자체에는 별도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위험성평가 단계별 미이행 시의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해당 과태료 부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외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