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개편 등 노동법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어제인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의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 역시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 4개 법안(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등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
1️⃣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됩니다.
기존까지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존 초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라 2026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2027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퇴사 시점까지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월 보수 신고 도입 및 보수총액 신고 폐지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 매월 신고하게 됩니다. 대신,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됩니다.
(2026년 귀속 → 2027년 3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보수총액 신고는 유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