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 회사가 지는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습기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습 직원에 대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역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분쟁에서 질 리스크가 있는데요.
뜻밖인 것은, 대체로 본채용 거부하려는 그 수습 직원이 실제로 부족한데도 회사가 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수습 직원을 본채용 거부할 때 회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수습 운영 근거
먼저,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나 취업규칙을 보나 "수습기간"에 해당하고, 본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 됩니다.
만약,
1️⃣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고 (예) "수습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특히, 면접이나 입사 후 지도 과정에서 말로만 수습이라고 언급했을 뿐,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어디에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향후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습에 대해서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시는 것이 좋고,
이후 정기적인 면담 등에서도 수습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근거를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에 "(특정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 판단 근거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