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개정 산안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출범 때부터 논의되었던 강력한 산업안전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업중지 권한 확대부터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까지,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작업중지 권한 확대
◾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다수 ·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 신고포상금 도입
▫️ 작업중지 권한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합니다.
게다가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하도급을 하는 회사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정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개정법 시행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 보건조치 위반으로
②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③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④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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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